퐁피두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
남송우(부경대 명예교수)
부산시 문화 행정의 난맥상
부산시가 그 동안 비밀리에 퐁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협상을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측과 진행을 해왔다. 그랬기에 부산지역 미술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 협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진정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퐁피두 분관 유치를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동안 부산시가 추진해온 분관 유치를 위한 문화행정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문화가 갈수록 지역소멸이라는 현실로 인해 점차 쇠락해져가고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입안하면, 이를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도 이 법에 따라 부산지역문화진흥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여 사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퐁피두 분관 유치 같은 시비가 엄청나게 드는 사업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심의과정도 필수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인 경우는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퐁피두 분관 유치건은 퐁피두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은 모두 생략되었다. 퐁피두 분관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 1월 19일 박 시장이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에 갔을 때, 퐁피두센터 관장과 만나 부산분관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 이를 공론화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적은 없으며, 오직 시 내부 관련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해왔다.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했기에 이 안건을 2024년 7월 23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안하여 그것도 비공개로 심의한 것이 드러났다. 비공개 심의의 이유는 퐁피두 측과 비밀리에 협의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럼 도대체 퐁피두 측과 비밀 협상한 내용이 무엇이기에 부산시가 이렇게 문화행정을 파행적으로 집행했을까? 이 긍금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퐁피두 측과의 협상 내용 문건이 있어야만 파악할 수 있다. 시가 이를 비밀 문건으로 대외비로 하고 있었으니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 열쇠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부산시 국감 자리에서 퐁피두와의 양해각서문건이 이소영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비밀문서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던 문건이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 의원 보좌관이 확보해서 전달함으로써 시 행정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한다.
2. 굴욕적인 협상 문건의 진상/우리가 프랑스의 속국인가?
부산광역시와 조르주 퐁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 양해 각서의 내용은 서문,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설명, 제3조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일 및 기간, 제5조 재무조건, 제6조 기밀유지/소통, 제7조 종료, 제8조 양해각서의 구성요소, 제9조 언어와 준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부를 정본으로 간주하며, 파리 또는 부산에서 서명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중 중요한 몇 부분만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안은 퐁피두 센터와 부산시는 대중 개관일로부터 5년 동안 잠정적으로 퐁피두 센터 부산이라 칭하는 문화시설을 부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아래 4조에 명시된 기본계약을 통해 대중 개관일로부터 5년 후 파트너십 연장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두 기관 간의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년 이후 연장의 문제는 4조에 명시된 기본계약을 통해 연장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2024년 7월 31일)를 통해 “퐁피두센터 부산은 서울과는 달리 영구적 시설입니다”(부산일보, 2024년 8월 1일자)라고 밝힘으로써 협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자 먼저 퐁피두 분관을 유치해서 개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화문화재단은 부산시에 항의를 했다. 박 시장의 발언 속에는 서울 한화의 퐁피두와의 계약은 단회적으로 혹은 단 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의 항의에 화들짝 놀란 부산시는 한화문화재단에 급하게 사과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과 공문의 주 내용은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박 시장이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과 언론 보도가 다르기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언론사에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이를 아주 사소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부산시가 오직 퐁피두 분관 유치만을 위해 어떠한 비상식적인 현실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 2조 <사업설명>에서 중요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2.1 퐁피두 센터 부산은 소유자인 부산시가 확인하고 제공한 총 표면 면적 약 15,000㎡ 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간(이하 “미술관 건물”이라 한다)을 5년 동안 점유한다. 미술관 건물의 임시 계획 및 사업 진행에 할당된 공간의 위치는 본 양해각서의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미술관 건물 내 전시 예정인 퐁피두 센터 소장품에 해당하는 작품의 안전과 최적의 보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퐁피두 센터 담당 부서가 수립한 세부 계획에 의거하여 부산시 소유 자산인 미술관 건물은 재개발될 예정이며, 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은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다.
<2.1>의 협의 내용 중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은 “퐁피두 센터 부산은 소유자인 부산시가 확인하고 제공한 총 표면 면적 약 15,000㎡ 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간(이하 “미술관 건물”이라 한다)을 5년 동안 점유한다.“는 부분이다. 퐁피두 측이 부산에 건립되는 분관에 대해 점유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협약상태이기에 부산시는 퐁피두 본관을 지어 퐁피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퐁피두가 이렇게 완전히 자신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미술관 건축에 필요한 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은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다고 협약되어 있다. 퐁피두는 부산에 분관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냥 공짜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협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퐁피두는 <제2.1조>에서 “명시된 미술관 건물을 점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관 내에서 계약 기간 동안, 더 제한된 규모를 포함해, 부산시는 본 사업과 유사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회 개최되는 전시를 위한 국내외 타 문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못박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점유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퐁피두가 가진다는 의미이다.또한 “퐁피두 센터는 계약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화와 맺은 계약은 “퐁피두 센터는 양해각서 체결일 기준 서울에 이미 존재하며 퐁피두 센터 부산 사업과는 다른 퐁피두 센터 파트너십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붙여둠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두 개의 퐁피두 분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퐁피두가 오직 분관 유치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부산시가 처음 발표한 한화와 퐁피두와의 계약이 끝나면 부산 퐁피두 분관이 단독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은 엉터리였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일방적인 협약내용은 <2.5> 내용에도 이어진다.
2.5 사업의 기본 구상 내에서 퐁피두 센터의 작품에 대해 부산시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삼는 운송 작업 전반에 대한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부산시가 담당한다. 작품 운송은 예술 작품 운송의 국제적 공조 및 조직에 전문화된 평판이 좋은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퐁피두 센터 작품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양 당사자는 동의한다. 선정한 운송 업체에 대해 모든 운송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퐁피두 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양 당사자는 사업 기간 동안 퐁피두 센터 부산을 위해 구상된 기획전 전체 혹은 일부가 퐁피두 센터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타 문화시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산 퐁피두 분관에 전시할 작품의 운송에 대한 모든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전부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실질적인 책임은 부산시가 지면서 운송작업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퐁피두 센터 작품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으며, “선정한 운송 업체에 대해 모든 운송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퐁피두 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었다. 이는 철저히 모든 것은 퐁피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그 실질적인 재정적 물류적 사항은 전부 부산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는 사업 기간 동안 퐁피두 센터 부산을 위해 구상된 기획전 전체 혹은 일부가 퐁피두 센터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타 문화 시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협약함으로써 퐁피두는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획전을 다양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있다. 이러한 협약조건이라면 부산시는 독점적인 기획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지고 만다.
다음 제5조인 <재무조건>을 살펴본다.
5.1 사업의 기본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부산시가 세금을 제외하고 사백만유로(€4,000,000)를 매년 퐁피두 센터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즉, 계약 기간 동안 총 지불 금액은 이천만유로
€20,000,000)이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본 양해각서 제2.3조에 명시된 상설전 및 기획전과 교육 활동 주관을 위한 작품 제공 및 기여에 대한 비용 연간 이백만유로(€2,000,000)
- 사업을 위한 퐁피두 센터 상표 사용권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연간 브랜드 사용료 이백만유로(€2,000,000)
이러한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지불은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데 동의한다.
지불 일정은 기본 계약에 상세히 명시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보면 연간 퐁피두에 지불하는 공식적인 금액은 120억이다. 이 금액은 그 동안 부산시가 내세운 예산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부산시는 로얄티를 연간 30-50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은 위의 협약내용에서 제시된 예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문제는 모든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세금을 전부 제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연간 예산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지불도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도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퐁피두는 앉아서 돈만 챙기는 꼴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된 이외의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5.2>, <5.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2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한다. 부산시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퐁피두 센터가 각 사업 시작 전에 해당 비용에 대한 예상 금액을 부산시에 제시한다. 퐁피두 센터는 부산시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
5.3 기본 계약에는 작품에 대한 보험과 운송(특히 목상자 포장, 포장, 해체, 재포장, 반환 시 운송, 통관 절차 및 프랑스와 한국 영토로의 출입국 절차 등) 및 상기 제2.3조에 명시된 사업 중 상설전과 기획전, 문화 및 교육 활동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요소에는 퐁피두 센터의 전문가들, 사업 관리 팀, 작품 운송을 관할하는 운송 업체의 업무를 위해 퐁피두 센터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지불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할 뿐만 아니라, 퐁피두 센터의 전문가들, 사업 관리팀, 작품 운송을 관할하는 운송 업체의 업무를 위해 퐁피두 센터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있다. 이는 바로 퐁피두 부산분관에서 전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부산시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부산퐁피두 분관을 점유한 퐁피두에 부산시가 모든 것을 다 갖다바치는 형국이다. 이러한 내용의 협약도 모자라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밀유지/소통>의 협약까지 내놓고 있다.
6.1 각 당사자는 본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본 양해각서에 등장하는 모든 조항 및 첨부 문서에 관하여 상호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를 각 조건의 기밀성을 통지받고 수용하는 직원들과 조사, 감독, 허가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 및 모든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위의 기밀 협약을 들여다 보면,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그이유는 일차적으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퐁피두는 미술관 분관을 설치하고, 부산시는 이를 유치하면서 도대체 왜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정보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양해각서에 대한 어떠한 내용(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양해각서의 존재 자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 대중들은 양해각서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협약이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엄청난 협약이기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일반 대중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밀 협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단순한 의구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점은 확실해보인다. 협상 대상인 두 주체가 분명 각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에 이런 기밀 협약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퐁피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퐁피두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어떻게든 분관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퐁피두는 분관을 설치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협상하는 대상들과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일 것이다. 정해진 상품의 가격처럼 분관을 통해 똑 같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나 대상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조건으로 협상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설치된 분관들이 퐁피두에 지불하고 있는 예산이 각기 다른 것은 이러한 퐁피두의 상업적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산시의 경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시설과 운영경비를 부산시가 담당해야 하는 입장을 공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드는 퐁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협약내용을 만약 일반 대중(부산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부산시로서는 퐁피두가 제안하는 비공개 기밀협약이 쉽게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필자 소견으로는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이런 이유 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 동안 부산시가 비밀리에 추진해온 퐁피두 분관 유치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협약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서로 협의를 했고, 그런 이유로 부산시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졌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조항은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기밀 유지에 대한 유예적인 단서로 “이 양해각서를 각 조건의 기밀성을 통지받고 수용하는 직원들과 조사, 감독, 허가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 및 모든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라고 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협약서 문건을 요구했지만 기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견강부회했다. 또한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한민국 법률,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혹은 부산시의 어떠한 관련 조례에 따라 본 양해각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는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부산시의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안하고 심의할 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심의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부산시정의 민낯이 드러난 꼴이 되었다. 부산시장의 말처럼 퐁피두 분관의 유치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정책이라면 시민들에게 왜 떳떳하게 드러내 공론화
시키지 않는 것인가? 분명 부산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굳이 기밀 협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말 못할 사연이 깊이 내재해 있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퐁피두 기밀 협약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비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당장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 밝힐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던 퐁피두와의 비밀협약 문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공개되었다. 언젠가는 모두 드러날 비밀들인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인간사에 내리는 순리임을 어찌하랴.
기밀 협약도 문제지만 협약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마지막 제9조에 보이는 <언어와 준거법>이다.
9.1 본 양해각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두 버전 모두 정본이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9.2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른다.
9.3 본 양해각서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견은 당사자들이 수용한다고 선언하는 파리 국제 중재원 규칙에 따라 중재에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양해각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양해각서이기에 기본적으로 각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영어와 프랑스어로 양해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늘 주장하는 부산시가 영어 상용도시를 지향하기에 퐁피두는 프랑스어로, 부산시는 영어로 작성하기로 한 것인가? 어떻게 국제관계의 협약문건에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가? 참으로 궁금하다. 자국의 언어로 문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국의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의 뿌리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주권의 포기는 단순한 문화주권의 포기를 넘어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바와 다름없다. 그리고 한국어 문건이 없기에 훗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협약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이 지자체의 수장이 독단적으로 맺을 수 있는 협약인가? 그 비정상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주종적인 협약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른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맺어야 하는 협약에서 한국법이 아닌 프랑스법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협약 내용들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시는 일방적인 퐁피두의 입장에 따르기만 한 부끄러운 주종관계의 협약임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의 형식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서명란은 <조르주 퐁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 회장 로랑 르 봉>이 위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이 아래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협약서에서의 당사자들의 서명은 동등하게 나란히 서명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드는 것이 통례인데, 이 협약서 문건에는 서명자의 위치가 좌우 나란한 형태가 아니라 상하로 나뉘어져 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번역본만을 두고 본다면 원본의 양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왜 서명란의 형식마저 문제삼는가를 묻는 이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굴욕적이었던 협약서가 마지막까지 굴욕적이었음을 이 서명란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사실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협약서들의 서명 위치를 알아보니, 협약자인 두 주체가 좌우로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하로 서명이 된 경우도 있긴 했다. 그 경우는 상하 관계에 있는 두 기관 간의 서명인 경우였다. 이것이
프랑스 협약문서의 일반적인 서명 양식이라고 한다면, 분명 부산시는 프랑스 퐁피두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협약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퐁피두와의 비밀 협약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주종관계의 협약이란 점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 비밀협약 문서에 따라 퐁피두 분관 유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부산시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부산시 문화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아 퐁피두 분관 유치 진행부터 막아야 한다. 제7조에는 계약상 공익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협약이 폐기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퐁피두 분관정책에 대한 의문12
이기대 퐁피두 분관유치 반대 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퐁피두 분관유치 반대 부산미술인 연대
1. 처음부터 정당한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
(1)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속국이 아니다. 굴욕적인 비밀협상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좋은 일만 있다는 퐁피두 분관유치협약이 대외비인 이유?
(2) 퐁피두미술관 분관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시민 문화향유권 향상‘, ’대중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성공적인 사례‘라는데 부산 퐁피두 유치에 대해 시민대중과 소통을 했는지?
(3) 목표를 정해놓고 만든 듯한 ‘타당성 진단용역보고서 작성과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의 방법과 과정, 인원, 등의 성립과정은 적절한가?
(4) 공론화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추측을 가져오는 이유?
(5) 부산의 자생적인 미술문화기반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정책을 세우기전에 지역미술가 미술관 전문가들에게 공정하게 자문할 수 없는가?
(6) 공론화이후 협약파기 가능성과 부산시는 이 많은 불평등과 굴욕에도 협약을 파기하지 않을 이유는?
(7) 부산시는 공청회도 없이 홍보성 보도자료와 글로벌이라는 타이틀 만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감춘 설문 등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증빙근거를 시민에게 성실히 노출하여 잘 알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2. 계약의 불평등, 문화주권의 상실
부산은 협약당사자이면서 한글이 배제된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를 보면 부산시는 퐁피두 분관 내외에서 마음대로 반복 전시할 수도 없으며, 다른 해외 미술관과의 협력도 금지된다. 반면에 퐁피두는 프랑스법으로 보호받으며, 마음대로 작품 대여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시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도 개최하여 수익을 올린다. 부산시는 땅사고, 건물 짓고, 모든 경비와 로열티, 행정적 책임지원 만을 다해야 한다.
이 협약에 공공 문화 교류 실현과 외교적 호혜성이 있다면 운영비와 로열티의 상호존중, 부산 미술관의 파리유치 등도 필요하지 않나?
3. 기존 부산미술을 육성하고 장기적인 기획을 할 수는 없나?
(1) 퐁피두로 인해 ’부산 정체성 확립, 창작, 수준이 높은 문화도시‘가 되는 이유?
(2) 부산의 국제예술 행사들에 관주도 이전에 선행한 예술인들의 오랜 자발적 희생과 가치를 더욱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생각이 없나?
(3) 부산의 역사, 사건과 사상, 예술주제를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운영하기보다 자본투입과 수입문화 흥행으로 부산예술의 '글로벌 하이엔드'급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4) 서양미술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국내 미술 관람 트렌드에 대해 부산의 전통장르 및 지역주제를 다루는 미술가들과 같이 연구, 소통하여 부산시다운 혁신과 기획을 만들 수는 없나?
(5) 퐁피두 분관 전시공간과 장비시설 등 계획을 부산시립미술관과 비교하여 공개한 적이 있나?
(6) 부산시민이 참여하여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공유를 위한 독자적 미술관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할 수는 없나?
(7) 미술시장의 분석, 신 미술소비형태의 반영, 전문성 있는 기획사 등의 출현이 부산에서 불가능한 이유?
(8) 부산의 미술관 부족, 몇 안 되는 미술관마저도 내실 있는 경영을 못했다. 국제교류협업이나 외교적 차원의 문화교류를 부산의 미술관이 할 수 없었던 이유?
4. 문화식민주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문화 정체성을 이끌 수 없나?
(1) 서구 주요 박물관들의 ’유럽중심주의‘를 우리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부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2) 중고생, 어린이, 교사, 일반의 교육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사회적 공감과 교육당국이나 학교 등의 소통도 반드시 퐁피두의 내용제공,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퐁피두 미술분관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부산문화의 교육적 의미와 우리만의 비평과 가치가 프랑스의 시각에 전체 또는 일부 종속 된다고 본다. 자주독립할 생각은 없나?
(3) 선진국들이 그러하듯이 정책적으로 부산 작가의 작품을 외국의 ’세계적 작품과 병치하여 전시하거나 한국적인 주제 의식을 담는 등의 역할‘을 퐁피두가 할 수는 없다. 부산시는 이런 긍지를 만들 수 없나 ?
(4) 세계의 동향은 유럽과 서구의 식민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식민주의 사상(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각성되고 있는데,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된 부산은 그런 비평과 논의가 지역문화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퐁피두 부산분관 세계적 미술관 정책방향 어디에서 이런 뼈아픈 반성을 했는지?
(5) 국제적 건축설계공모, 건축계획변경, 건축자문위원을 선정 등의 과정과 참여도가 궁금하다. 세계적 건축 경향의 동일 반복적 유명브랜드 모시기로 국내 건축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는 세계적 하이엔드와 대응할 부산건축가를 내세울 때가 아닌지 퐁피두분관과 관련 없는 부산건축가들을 통해서 듣고 싶다.
5. 미술관의 전문적 역할을 자문하였는가?
(1) 파빌리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누가 건설하는 것이며 왜 건설하는지도 시공무원들도 잘모른다. 이기대 예술공원의 상징적 조형물 등을 운운하며 전체 공사를 설계하기도 전에 파빌리온부터 설치한다고 무리하게 예산심의까지 한다. 미술관운영의 전문가들과 이런 정책을 의논하였는가?
(2) 퐁피두 부산분관 세계적 미술관의 가치는 지역미술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지역내 미술관련 인력역량강화, 지역발전, 부산시의 국제적인 입지의 인지도제고 등이라고 하는데, 외국미술관인 퐁피두가 전문미술관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는?
(3) 성공한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그 지역의 역사와 현실과 예술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빌려온 다른 문화를 테마로 하여 부산의 세계적 미술관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전문적 미술관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4) 부산 예술의 활성화가 관광수입의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설정은 문제가 많다. 부산미술아카이빙, 부산미술의 정체성 등 선행되어야 할 근원적인 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의 오랜 연구를 시도했는가?
6.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시정이 맞는가?
(1) 부산시는 행정절차를 공정히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이 제외된 채 사업의 속도만을 내는 이유는?
(2) 부산의 랜드마크급 국제행사들이 부산문화를 사랑하는 지역예술인의 주도로 시작하였다. 용역보고는 ’부산의 예술활동 중 미술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한다. 시민과 전문미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발생시킬 부산만의 세계적 미술관의 탄생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빛날 부산시의 정책성과가 아닌가?
(3) 지역민의 삶의 니즈와 폭넓은 문화카테고리의 유치를 미술관에 공유하기 위해 퐁피두가 기획하고 협의하자는 대로 진행하기보다 시민들을 잘 아는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정당하고 알뜰하게 조사, 확립할 수는 없는가?
(4) 퐁피두분관이 세계적 미술관으로서 부산시가 말하는 ‘혁신+해양+한류' 등의 정책을 실현 할 수는 없다. 퐁피두 분관이라는 이름표 떼고 "부산의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관장부터 전시사무팀의 학예관이나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재정관리하는 독자적 기관의 설립은 불가능한가?
(5) 퐁피두 분관의 많은 사항이 타당성 미흡이다.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여태껏 동의만 해왔나? 퐁피두 관련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어디까지 동의하는지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직접 설명이 듣고 싶다.
7. 환경평가는 정확하고 자연훼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1) 미술관은 층마다 5미터이상의 높이로 일반 건축보다 매우 층고가 높다. 아무리 친환경적 공법이고 특별한 건축가와 사업자가 나타난다 해도 지상지하 총 5층의 매머드미술관과 부대시설 건축을 위한 발파소음과 건물유지보수를 위해 생태환경멸종의 우려는 반드시 존재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2) 위험에 처하거나 소멸될 이기대의 동식물종들을 알고 있나? 예술공원건립으로 더욱 가속화될 자연생태계파괴를 구체적으로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민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는가?
(3) 이기대가 근린공원시설로 바뀜으로서 주변의 아파트 등 건축규제도 풀릴 가능성은 없나?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승인받은 건축영역과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4) 녹지지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건설일변도의 예술공원을 추진하면서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예술공원건축과 유휴시설들이 이 천혜의 자연속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자연파괴적인데 그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것과 보호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에게 보고 해야 한다.
(5) 부산시는 작년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의 성공개최에 대한 부분으로 대한지질학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대는 지질학적, 학술적, 환경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데 지금 난개발로 훼손하려고 한다. 향후 이를 대처할 방안이 있나?
(6) 해안가의 개발을 꿈꾸듯이 두루뭉실한 균형발전이라 보고 하였다. 자연훼손과 예술문화의 균형발전인지, 부산문화의 균형인지, 해안절경과 어울린다는 것이 중요한
8.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데 진행되는 이유는?
(1) 연간 관람객 인원 462,052명’의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2) 퐁피두 분관의 재무적 타당성은 ‘0.25이하로 운영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그럼에도 시민의 혈세(시비)를 사용하는 ‘비계량적인 편익’을 만들어 낸다. B/C ratio(Benefit·Cost Ratio)1.01,이라는 편익추정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해 낸다. 이때 사용한 시민설문에 퐁피두의 부정적 요소는 포함했나? 편익 추정시 시민세금, 부가세, 할인율, 토지보상, 잔존가치 등의 추상적이고, 미래 불특정시점의 환산가치 등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시민은 동의할까?
(3) 보험, 운송료는 퐁피두가 이용하는 세계의 전문업체를 통해 견적이 보고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직접 지불하지 않는 퐁피두의 비용청구를 케이스별로 연구해 보았는가?
(4) 해안의 악조건에서 전시장 필수의 항온, 항습, 방염 등의 설치 비용이나 암반지형 건축에서 예상되는 발파작업이나 토목공사의 난제 등이 건축비보다 수배나 상회할 것이라는 의문을 정당한 전문가의 분석으로 듣고 싶다?
(5) 400만유로(65억원) 로얄티, 이 비용으로 부산의 미술관이 단독으로 국제교류를 시행 했을 때와 대비하여 비교분석을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해보라.
9. 모든 과정에 적법성은 있는가?
(1) 매년 이기대 해안에 엄습해오는 해일과 폭풍의 기록을 조사해 보고 그 재난예방과 항온, 항습, 방염 등의 타당성을 기후 및 미술관 전문가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 보고한 적이 있나?
(2) 이기대 지역주민이나 문화적 시설이 취약한 서구의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3) 협약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여품 중에 반환해야 할 우리 문화재 등이 존재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압류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관련근거는 무엇인가?
(4) 이기대 인근의 해군작전사령부는 노출불가의 국가보안시설이다 국방부와 이기대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한 공식적 과정을 공개해보라.
(5) 퐁피두 분관은 국내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법령과 과정에 적법한가? 예외규정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10. 지역균형개발정책이 맞는가?
(1) 부산시가 자주 인용하는 나오시마, 빌바오구겐하임, 홍콩의 서구룡 문화지구 등은 균형있는 저개발지역 개발, 환경오염지구 복원, 민관협력의 오랜 계획과 연구가 선행하여 성공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안정된 도심지역인 이기대에 퐁피두를 유치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가?
(2) 용역보고에는 ‘부산 서구에는 특화된 관광자원이나 문화예술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는데 왜 하필 번성한 남구의 이기대에 퐁피두를 짓고 예술공원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한 이유?, 이기대 퐁피두 분관유치와 동남부 편중의 미술관운영은 균형적 개발에 맞는 정책인가?
11. 사업시작과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는가?
(1) 박서보미술관 설립발표, 퐁피두미술관 시장방문, 숙명여대 용역조사, 퐁피두분관유치협약, 라운드테이블 회의록, 이기대 예술공원 국제아트센터, 숲갤러리까지 부산시 보도자료는 제목과 사업성과만 나열되었다. 원인과 변천과정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라.
(2) 퐁피두 분관을 5년간 프랑스가 점유 한 후 재계약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활용목적과 방안은?
(3) 퐁피두분관 상설전시면적, 교육실, 행사실 입주작가공간 등 주요공간의 면적이 용역보고와 부산시 보도자료가 불일치한다. 이에 따라 전시규모와 특성이 다르게 짐작되는데 이유는?
(4) 부산시 보도자료대로 "세계적인 미술관 퐁피두 부산분관" 운영비에 로열티가 포함되었다면,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여부를 설명하고, 용역보고와 보도자료상의 금액도 상이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12. 퐁피두는 부산에 반드시 필요한가?
(1) 퐁피두 해외 분관들이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안다.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2)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속셈이 다른 프랑스 문화거대주의와 퐁피두의 상업적 전략에 우리가 협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3) 용역보고에서는 "퐁피두 센터의 국제적 네트워킹과 수준 높은 기획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내에서 퐁피두는 잘못된 미술관 정책과 혼란스러운 거버넌스"라고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2021년부터 퐁피두와 교섭하여 국내 두 군데나 퐁피두 분관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